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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특정 연령대의 여성과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세에서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에서 19세 이하의 남성까지 접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 확대
  • 12세~26세 여성 및 12세~19세 남성으로 접종 범위 조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접종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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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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