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기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외의 거처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거처 유형별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필수 시설과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에서 모든 거처로 확대
- 주택 외 거처에 대한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별도 설정 근거 마련
- 필수 시설·설비 및 안전·환경 기준의 구체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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