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공직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업무가 정치적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를 줄이고자 합니다.
- 법관 퇴직 후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재판의 중립성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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