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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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의류 재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업체가 재고품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할 때, 그 양과 관리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의류 재고품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의류 업체의 재고 관리 보고 의무화
-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및 순환 이용량 제출
- 재고품 소각량 및 향후 관리 계획 보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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