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이 법안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의 30%를 깎고,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 보수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제한했던 보수를 나중에 다시 지급하여 공무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합니다.
-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30% 감액 지급
-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공무원의 보수 전액 미지급
- 탄핵 기각 또는 무죄 확정 시 제한된 보수의 소급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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