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때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상호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시 상호주의 원칙 도입
- 외국인 투표권 부여를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화
-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선거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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