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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삭제
  •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시 수급권 유지
  • 재혼 여부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차별 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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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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