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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어 홍보와 실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법인 포함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
  •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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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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