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마약류 복용 후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복용 시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약류를 판매할 때 약사가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직접 설명하고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마약류 제조·수입업자는 약품 포장과 설명서에 운전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마약류 판매 시 약사의 구두 복약지도 및 안내문 제공 의무화
- 마약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운전 위험성 주의사항 기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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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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