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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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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소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전담할 진흥원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주소정보기술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주소정보 품질인증제 도입 및 국내외 표준화와 해외 진출 지원
  •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ㆍ물류ㆍ부동산ㆍ안전ㆍ통계ㆍ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AI 등 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안전(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체계확립’의 세부과제에 ‘주소정보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이 선정)과 관련한 핵심 산업임. 그런데, 현재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또한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나. 주소정보기술 진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산업 기반 조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필요한 정보를 생성ㆍ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소정보산업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조사ㆍ연구ㆍ개발하고 그 표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 확보와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산업정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정보사업자와의 유사ㆍ중복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안 제23조 및 제24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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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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