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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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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
  •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자체평가 절차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의 사업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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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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