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먼저 협의하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의무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존중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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