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산 오류나 잘못된 세금 공제 유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민간 서비스인 플랫폼을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세무 플랫폼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 권한 마련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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