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늘려 재판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국가나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로 송달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소송이 잦은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도 전자 송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재판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종이문서 제출 및 송달 과정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전자 송달 의무 대상에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 등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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