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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지도자가 받는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지도자가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함
  • 체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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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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