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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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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될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산 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간 자료 연계 활용
  • 어획실적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조항 폐지
  • 중앙 및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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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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