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바뀌면서 기존의 예산 편성 및 배정 규정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준비 비용을 미리 편성하고 배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준비 비용은 선거일 180일 전이 속한 해에 편성하고 120일 전까지 배정하며, 나머지 관리 비용은 60일 전까지 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대통령 선거 준비 비용의 예산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
- 선거 준비 비용을 선거일 180일 전이 속한 해에 편성
- 선거 준비 비용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 배정
- 일반 선거 관리 비용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함(안 제27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