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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군인들의 폭염 및 한파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지휘관들이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기상특보 시 작전 제한 없는 범위 내 건강 보호 조치 시행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지휘관의 폭염·한파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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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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