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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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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의대 등은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력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지역인재 전형 입학생의 취업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의료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인재 전형 입학생의 취업 현황 5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료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 마련
  •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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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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