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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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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9명인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및 국민의 사장 후보 추천권 부여
  • 이사회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9명은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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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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