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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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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를 늘리고, 지역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화
  •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으로 확대(안 제59조의4제2항)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명시(안 제59조의11제2항) 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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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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