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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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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세울 때 국가가 정한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표준 시나리오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돕기 위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기상청의 지역별 재생에너지 관련 기후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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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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