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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 활동을 더 분명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으로 구체화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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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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