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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국제 조약 이행이나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과의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가 필요한 사유에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환 거래 허가 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추가
  •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대응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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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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