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범죄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석방된 무기형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 가석방 이후 사회 내 범죄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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