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등록 요건을 잠시 충족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요건 미달 시 시정 기회 부여
-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를 통한 경영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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