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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 산업의 침체로 불평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 근거 마련
  •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 특별법에 따르도록 규정
  •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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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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