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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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운영 목적과 같은 기본 사항이 하위 법령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관리와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소통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법률에 명시
- 포털의 관리·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수립
- 국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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