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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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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 김해에 짓고 있는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도 함께 마련합니다. 더불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볼 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기준 날짜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을 응시자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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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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