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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또한 경찰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가해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시 검사, 피해 아동 측, 가해자 측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대상 명문화
  •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통지 의무화
  • 아동학대 가해자 관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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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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