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도주차량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추가합니다. 또한 배상 범위에 일실수익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해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유자녀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도주차량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 추가
  • 배상 범위에 일실수익 항목 포함
  •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