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현재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도주차량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추가합니다. 또한 배상 범위에 일실수익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해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유자녀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도주차량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 추가
- 배상 범위에 일실수익 항목 포함
-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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