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이 소방시설 점검 책임을 떠안아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유자가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직접 점검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유자 부재 시 지자체의 소방시설 대행 점검 근거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체점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및 임차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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