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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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표소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임시기표소 관련 사항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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