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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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은 정부 지원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대학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의 법률 명시
- 교육부의 연구 부정행위 직접 검증 근거 마련
- 연구 환경의 투명성 및 연구 윤리 확보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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