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 본인 외에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 치료 기록을 병무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해당 대상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 기록 확인 근거 마련
-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의 진료 기록 제출 요청권 신설
-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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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대식 의원 · 2024.07.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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