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현재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기업은 인근 토지 가격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 부담도 함께 커져 조선업 등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와 사용료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조선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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