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진단 업무를 맡길 때 계약을 맺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술진단 업무를 계약 방식으로 명시하여 현장 혼선 방지
-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환경부 훈령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