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공휴일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날이 없습니다. 이에 6월 10일 민주항쟁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6월 10일 민주항쟁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신규 지정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식 기념
  •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