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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 활동 방해 중 소방대원 사상 발생 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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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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