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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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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의 부산광역시 이전 명시
  •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및 금융 생태계 조성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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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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