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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보수가 실제 직무 수행 실태에 맞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 규정 신설
  • 권한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 감액 조치
  • 직무 수행 실태와 보수 지급의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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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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