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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 정도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근거 마련
  • 본인 귀책사유로 직무 정지 시 해당 기간 보수 전액 감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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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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