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이 복잡하고 중복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기존의 규제 지역 명칭을 새로운 부동산관리지역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 변경
- 투기과열지구 및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
- 지방세법상 규제 지역 명칭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정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0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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