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농업인의 대출 비용과 농산물 유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과 농촌 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 2년 연장
- 농산물 유통자회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기한 2년 연장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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