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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는 전기통신, 상하수도, 도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철도 역사 관련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역사 신축이나 개량 사업 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시설 설치 사업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 추가
  • 철도 역사 신축 및 개량 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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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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