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 확대
- 특정 기간 제한을 없애 모든 자녀에게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