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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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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통시장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 바로 형사처벌을 하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단순 행정 의무 위반 시 즉시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도입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 변경
  •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시 처벌 절차 완화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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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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