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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길 때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가 인근 공공주택으로 이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의 이주 지원 근거 신설
  •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의 인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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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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