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있지만, 결혼 자체를 지원하는 세금 제도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부터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 혼인신고 시 2년간 매년 100만 원 세액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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