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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는 배출권 비율은 최대 90%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이 무상 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대폭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을 기존 9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
  • 국제적인 배출권 무상 할당 축소 추세 반영
  •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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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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